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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효석 의원, 1인 소상공인·여성 소상공인 범죄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10.15 12:29 수정 2026.10.15 12:3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소상공인,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 구미시의회 김효석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김효석 의원(형곡1·형곡2·송정·원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각종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소상공인종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해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계비용 약 1억 5천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의원은“현재 구미시는 골목상권지원단 신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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