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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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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상생협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소진혁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인동·진미동,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개별기업의 힘만으로는 원자재 공동구매, 판로 확대,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여러 기업이 힘을 모아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현재 구미에도 3D프린팅,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업 간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사업과 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구미시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시 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유통구조 협동화·효율화 등 판로촉진 등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 가공,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 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개척 등 공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시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심사 과정에서 신용하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 제정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제정 후 1년 동안 준비할 게 아니라 2027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진혁 의원은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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