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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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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가 추진하는 치안안전 관련 사업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윤경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방범용 CCTV와 안심귀가거리조성 등 연간 약 74억 원 규모의 치안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경찰서, 소방서, 구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미 전국 기초지자체 중 59% 가까이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시군으로서는 최초 제정 사례로 기록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서와 소방서,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추진을 위해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과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통학차량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안전 분야 사업과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소방서 등과 협력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하게 했다.
박윤경 의원은 “구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치안과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구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치안안전사업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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