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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에 법원 쐐기

서일주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0.12 15:54 수정 2026.10.12 15:58

법원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했다” 기각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반복청구하는 것은‘정보 공개 청구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6년 2월 교도소 수감자 A씨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중 정보공개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 역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에 근거해 2026년 3월 비공개 결정을 했다.

불복한 A씨는 해당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경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10월 1일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요구한 정보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의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 알권리와 일부 악성 민원인의 권리 남용, 경찰 행정력 낭비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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