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칼럼

[사설] 줄줄이 이어지는 구미시 주요 5개 선거, 시민의 소중한 선택이 미래 구미 결정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0.10 15:43 수정 2026.10.10 15:46

공정·투명·적법 경쟁의 원칙 존중되어야
2026년 12월 23일 구미시체육회장→2027년 3월 3일 조합장→2027년 3월 말 구미상공회의소회장→2027년 3월 31일 구미문화원장→2028년 4월 12일 구미시갑·을구 국회의원



↑↑ 지난 6월 4일 구미시 구미코 6·3지방선거 개표 현장.
[사진 =K문화타임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민선3기 시·군·구체육회장 동시선거 일정에 따라 2026년 12월 23일 치르는 구미시체육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2028년 4월 12일 제23대 총선까지 주요 5개 선거가 이어진다.

오는 12월 23일의 체육회장 선거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대의원 선거인단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며, 내년 3월 3일의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모든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 조합은 고아농협, 구미농협, 무을농협, 산동농협, 선산농협, 인동농협, 해평농협, 구미축협, 산림조합 등 9곳이다.

이어지는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3월 중순 상공의원을 선출한 후 일주일 후인 3월 말 임시총회를 열어 상공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한다. 현 회장은 재선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내년 3월 31일의 구미문화원장 선거는 회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원장을 선출한다. 현 원장은 3선 연임제한 규정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이어 2028년 4월 12일에는 제23대 구미시갑·을 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

이처럼 2026년 12월 23일 체육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2028년 4월 12일 제23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5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올바른 시민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 체육, 문화, 경제, 농업 분야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시민의 행복권 추구는 물론 구미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종종 불거지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와 관련한 불법·위법행위로부터 조합원은 자유로워야 하고, 총선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철새 정치와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해 지역민심을 경시하는 권위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시민은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방해하는 소위‘외부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함으로써 고유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시민의 참정권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구미 지역사회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가 온전하게 행사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