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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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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내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2027년 1월 19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가 시작된 셈이다.
조합장 선거를 위탁한 중앙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의 경우에도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는 후유증에 시달렸다.
8개 조합 중 금품제공 등 매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장 선거만도 세 건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기에 수습되면서 파문이 가라앉기는 했으나, 2027년 3월 선거에 나서는 출마예정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8월 10일 경북농협은 도내 22개 시군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 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조합원과 후보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선거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공익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계를 떠나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후유증 없는 선거를 기대하는 것도 조합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애환을 함께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의 이런 뜻을 헤아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내년 3월 3일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구미지역 농협은 고아농협, 구미농협, 무을농협, 산동농협, 선산농협, 인동농협, 해평농협, 구미축협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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