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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연3회에 한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유의사항]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 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 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 2주 뒤 자동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시는 고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되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하여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