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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대 구미시의회가 보류한 ‘경제적 약자 보호 조례’, 10대 의회가 풀어야

기자 입력 2026.09.26 13:36 수정 2026.09.26 14:34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하는 데 소홀하지 말길
전국 115개 지자체 도입한 생활임금조례
보류 명분으로 제시한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027년에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생활임금제→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

 

 

↑↑ 구미시가 제출한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9대 의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가운데 보류됐다.
[사진=chatGPT]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9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구미시 소속 노동자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생활임금제에 관한 조례’를 정회 끝에 보류했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약자보호 시책’이‘친서민 의정’을 외쳐 온 의회가 가로막아 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구미갑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조차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만큼 충격파를 던진 사안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조례안을 보류시킨 이유는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박봉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길 우려가 있다는 데 있었다. 당시로선 납득의 일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 2027년에는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3.9%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례해 9급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9대 의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축으로 주장한‘생활임금제 조례안’보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2022년 1월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한 경북도는 2023년 3월 첫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져 지난 14일, 경상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2,497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월 261만 1,87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월 환산액 251만 8,241원보다 9만 3,632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223만6,300원과 비교하면 시급은 1,797원, 월액은 37만 5,573원이 많은 수준이다.

반면, 현재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1,500여 명은 세후(세금을 떼고 실제로 남는 금액) 180-190만 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식대를 아끼기 위해 싸 들고 온 싸늘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집행부가 제출한‘생활임금제 조례안’심의 당시 9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북도에는 울진군이 유일하고, 경남에는 한 곳도 없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이미 수도권 지자체는 2023년 도입을 했고, 전국적으로 115개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구미시가 늦게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경북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1,500여 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약자보호 시책’을‘친서민 의정’을 외쳐 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로막아 선‘이율배반’의 의정을, 10대 구미시의회가 반드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사회적, 경제적 약자 보호 우선’의 가치관으로부터 정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약자 보호를 우선해야 지방의회가 갈망하는 ‘어우러짐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늘에 앉아‘땡볕 더위 속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형태의‘강자 혹은 기득권’적 가치관을 제일주의로 삼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소멸되어야 한다. 친서민 의정 가치관을 실천하겠다는 10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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