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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인권위가 실시한‘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광역 2, 기초 32 등 34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은 인권교육이 개인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권교육 및 훈련선언’과‘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지방의회를 인권교육의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이면서 인권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