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경찰서가 지난 1일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업자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한 A씨(남,42세)는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최대 4,866.7%의 고금리를 수취하고,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 12만 원, 많게는 55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5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0만 원이었으며, 이를 통상적인 연이자로 환산하면 4,866.7%에 달했다.
또한 피의자는 대출 실행 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본, 지인 연락처 3명 이상의 정보, 건강보험과 급여명세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피의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34건에 대해서는 전건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사금융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키로 했다.
| ↑↑ 구미경찰서 [사진=구미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