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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구미시의회, 8개월 고민했으니 결론 내릴 때 됐다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8.06 14:57 수정 2026.08.06 16:48

지난해 11월 보류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정부, 내년부터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추진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명분도 주어져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인사혁신처가 6일 현재 월평균 286만 원 수준인 공무원 9급 초임 보수를 내년에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박봉 공무원 시대’가 마감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정회 끝에 보류했다.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 수준과 엇비슷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일부 의원들의 판단에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9급 공무원의 초임보수를 총액 기준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제를 적용해도 기간제 근로자가 받는 보수와 9급 초임의 총액과는 월 40만 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더군다나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대로 인상하기로 한 만큼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도 월 5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해 일부 의원의 생활임금제 조례안 보류 이유가 상실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간당 1만 1,670원이던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월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앞서 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3년째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500여 명 기준 임금 상승액을 총액으로 환산하면 예산 부담액은 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경북 울진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5개 지자체이며, 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2023년 도입했다.

‘약자보호 시책’이 ‘친서민 의정’을 외쳐 온 9대 의회가 가로막으면서 좌초된 ‘구미시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10대 의회에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미시민이 아니냐”며, 집행부의 시책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의정 철학을 ‘생활임금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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