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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구자근 의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3건의 패키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 국민 여가 활성화기본법 개정안 등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으로 취약한 지방의 문화인프라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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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문화시설기반 총람(2022)’에 따르면 1개 시·도당 문화시설의 수가 수도권의 경우 382.7개였으나, 나머지 시도의 경우는 142.4개로 수도권 대비 3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조사(2021)’에 따르면 인프라 관련‘문화·여가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가 45.2%였다.
지방의 주민들이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 프로그램 이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입증하는 통계수치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생활문화시설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운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은 여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문화시설과 박물관·미술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화와 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