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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A 공립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자, 청소년인권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해당 고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여러 명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인권침해로 판단해 해당 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고교의 장은 지난 5월 7일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학교생활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감학자 상임위원)는 2026년 5월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 유감을 표하고,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것처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