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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A 회사 등 5개 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B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뇌물 금액은 200만 원에서부터 1700만 원 등이었다.
이를 근거로 C 공공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이러자, 업체들은 사업 청탁과 무관하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고, 연도 구분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해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업체들이 받아 든 결과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 기각 재결’이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만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받은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