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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갑자기 날아든 골프공, 아차하면”···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권고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4.28 10:24 수정 2026.04.28 10:27

국민권익위원회

 


↑↑ 사람이 직접 맞을 뻔하거나 물건 파손 사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앞으로 실외골프장 이용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외골프장에서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됐다.
실례로 20204년 3월에는 골프장이 날아들어 차량 뒷자리 오른쪽 유리 및 몰딩이 파손된 사례가 발생했다. 2024년 8월에는 그물망을 벗어난 골프공이 주택으로 날아들면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외골프연습장의 시설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물망을 지탱하는 철탑은 외부에 노출돼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도 자율안전점검 항목에서 누락됐다.
이 외에도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매뉴얼)이 없어 대형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외골프연습장 자율안전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율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철탑을 자율안전점검 항목으로 명시해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경우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이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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