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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문경관광공사 ‘국민의힘 입당 강제동원’, 문경시선관위 수사 의뢰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3.31 12:56 수정 2026.03.31 12:59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지난 2월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한 사건을 조사했던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간부 2명을 문경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강모 씨와 3급 본부장 홍모 씨를 공직선거법 제116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57조의 3(당내경선의 실시)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30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수법과 규모, 그리고 개입 정황에 있어 충격적”이라며 “공기업 간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심지어 금전 제공과 향응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자 공직 윤리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입당 강제동원의 기획자와 지시자, 최종 수혜자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문경시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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