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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음식 천태만상··· 바퀴벌레, 철 수세미, 곰팡이, 상한 음식까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2.27 11:34 수정 2026.02.27 11:41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민원만 9천 건 돌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배달 음식은 식단의 일부를 대신하는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배달 음식이 한편으론 민원 제조기라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내용일까.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공한 주요 사례.

▲배달 음식 위생 상태 불만
⇢짬뽕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을 비닐에서 꺼내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바퀴벌레 4마리가 순식간에 나왔고 2마리는 잡았지만, 2마리는 잡지 못해 집을 방역해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벌레 하나 없이 관리를 했던 자택에 바퀴벌레가 생길 것 같아 매우 화도 나고 불안하다.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면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같이 배달되다니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치 바란다.('24.4.)

⇢배달로 음식을 수령하였고, 먹은 마늘, 고추에 곰팡이가 보였다. 너무 화가 나서 음식점으로 연락을 했는데 환불만 해주고 말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했다. 심지어 같은 날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다른 사람도 있었다. 청결 해야 하는 음식점이 관리도 안 되고, 보관 상태도 불량한 이런 음식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집중 점검 부탁드린다.('23.6.)

⇢배달 음식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다. 요즘은 배달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위생 관념이 없는 거 같다. 철저하게 배달 음식점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24.9.)('24.12.)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음식 배달 기사다. 음식(물회)을 픽업하러 매장에 도착했는데 주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다. 양파, 양배추가 쌓여있는 곳 바로 옆에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불시위생점검 등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다.('24.10.)

▲식품 유통기한 위반 신고
⇢이 음식점에서만 상한 음식을 두 번째 받아서 민원을 접수한다. 음식을 열자마자 떡갈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는 한입 먹어보니 완전히 음식이 상했다. 두 번이나 유통기한이 심하게 경과 된 상한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의심되어 매장 전체 식재료의 유통기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3.10.)

⇢배달받은 음식 중 콘샐러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매장 내 제품들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확인 후 조치해주시기 바란다.('23.3.)

⇢8가지 업종의 배달 음식점 한 곳에서 동시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육회는 냉동 보관이 된다고 어마어마한 유통기간을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식자재 또한 위생과 유통기한 불량하다. 확실한 단속 바란다. ('23.4.)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따른 불만
⇢배달 음식을 먹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 포장 용기가 녹아 있다. 배탈 우려로 전부 폐기하였고, 플라스틱이 섞인 음식을 먹었는데 식당에서는 포장 시 온도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한다. 점검 바란다.('25.1.)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일회용 용기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 뜨거운 음식을 담아서 아래쪽 부분이 다 찌그러졌으며, 환경호르몬 범벅된 음식을 아이가 먹었다. 식약처 위생인증 업체라고 나오는데 적합한 용기도 모르는 곳이다. 단속 부탁드린다.('24.12.)

▲배달 음식 허위 광고
광고에 표시되는 사진과 전혀 다른 음식을 받았다. 해당 사진 및 메뉴를 보면 팔보 요리를 연상시키며 사진도 팔보채 혹은 팔보밥 등 볶은 것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실제 배달된 것은 해물 짜장면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식품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24.5.)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
⇢돼지김치찜 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산김치라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 김치에 쓰는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신고한다.('23.9.)

⇢앱에는 원산지 표시란에 닭고기가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저급한 닭고기로 의심되는 제품이 배달되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강력 처벌 부탁드린다.('24.7.)

⇢직화오징어볶음 메뉴를 배달시켰다. 메뉴에 표기된 원산지는 오징어(국산) 으로 표기 되어있었으나, 음식을 먹어 본 결과 페루산 대왕오징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린다. ('24.5.)

 


↑↑ 배달 음식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사진=국민권익위]


이처럼 사례에서 보듯 국민권익위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및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사례 9,046건에 대한 분석 결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음식 관련 주요 민원은▴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허위 광고 및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위생 관리 강화▴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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