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대구시의회와 일부 경북지사 예비후보로부터 ‘졸속 통합’이라는 반발을 사 온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서 ‘졸속 심의’ 중단을 요구해 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도 표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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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대구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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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33명, 경북도의회 60명)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회 법안에는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 역시 상당 부분 빠져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심사 중인 특별법안에는 지역적·민주적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문구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천명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 지난 2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통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이미 대전시장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경북도지사가 경북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해야 마땅하다"며 주민투표 즉각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국회의 ‘졸속 심의’를 지적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심의에 대해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은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결론을 내려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