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

공무직 자녀돌봄휴가 전면 무급은 차별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2.24 16:33 수정 2026.02.24 16:38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 보장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국가기관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노동자에게 전면 무급 적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6일 해당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직인 A 씨는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노사 간 합의도 이미 이뤄졌으므로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자녀 수에 비례한 일정 일수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보장받는 반면 해당 국가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는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직 노동자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연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 구조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선량한 고용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가인권위]




인권위는 “소속 공무직 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