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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사례 1 (당원 모집) A 공무원은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거나, 지인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해 입당원서를 확보한 후 당원협의회의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병과)
#사례 2 (경선 운동) B 공무원은 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부녀회장과 공모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현 군수를 위한 경선 운동을 했다. (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사례 3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 C 초등학교 교감은 선거구민들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재판 결과 벌금 80만 원)
#사례 4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결과 발표) D 공무원은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 및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사례 5 (선거운동) E 공무원은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사례 6 (업적 홍보) F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및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이처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서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한편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키로 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