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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런 경우엔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중앙선관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2.24 16:13 수정 2026.02.24 16:19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사례 1 (당원 모집) A 공무원은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거나, 지인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해 입당원서를 확보한 후 당원협의회의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병과)

#사례 2 (경선 운동) B 공무원은 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부녀회장과 공모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현 군수를 위한 경선 운동을 했다. (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사례 3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 C 초등학교 교감은 선거구민들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재판 결과 벌금 80만 원)

#사례 4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결과 발표) D 공무원은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 및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사례 5 (선거운동) E 공무원은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사례 6 (업적 홍보) F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및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

이처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서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한편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키로 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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