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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특별법 이대로 통과하면 구미에 직격탄”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6.02.23 15:49 수정 2026.02.23 15:53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 “반도체산업 주도권 전남·광주로 넘어가”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특별시장 요청 시 해당 지역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규정 명시 vs 대구·경북 특별법안엔 “없다” 주장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았다. 또 이에 따른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강덕 예비후보.
[사진=이강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또한, 이 예비후보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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