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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은 여태껏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이처럼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기 다른 표준지를 선정해 표준지간 공시지가 차이로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행정기관에 표명했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를 소유한 A 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에 건축물 2개 동을 신축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8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A 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2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자, 관할 지자체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토지보상금 산정 당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 적용한 표진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해 산정한 보상금을 A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적용해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왕복 2차로의 주도로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A 씨 소유의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표준지로 적용한 인근 토지 1은 주도로와 접한 상업용 토지이고, 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로 적용한 인근 토지 2는 주도로와 약 180m 떨어진 주거용 토지로 두 표준지의 도로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2010년 기준 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금은 낮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산정한 보상금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점 ▲인근 토지 1과 인근 토지 2는 도로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이 현저히 다르고 2010년 기준의 공시지가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표준지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하는 부담금은 높게,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은 낮게 산정되도록 표준지를 달리 선정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액의 부담금에 연체로 인한 가산금까지 누적돼 과도한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의견을 통보받은 관할 지자체도 국민권익위 의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 ↑↑ 2025년 12월 7일 전북 완주 건전마을 진출입 불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사진 = 국민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