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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인친화공원 제도권 복합시설에 포함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2.22 17:04 수정 2026.02.22 17:07

현행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복지관 · 경로당 · 노인 교실에 한정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전국적 확대 필요”

 
↑↑ 구자근 국회의원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야외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친화공원(시니어파크)이 제도권 복지시설에 포함된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1.3%에 이른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후를 뒷받침할 복지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만을 규정해 야외활동 중심의 공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내 중심의 여가시설만으로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고립감이나 우울감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 을 추가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공원과 그 부속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걷고 운동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노인친화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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