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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강덕 예비후보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 동조할 수 없어”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2.22 14:52 수정 2026.02.22 14:56

현행법상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에는 주민투표 가능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통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라고도 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 분위기를 전하며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도민들의 애절한 외침과 절규가 진정 들리지 않는 것이냐.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에 반대하면 경북도민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사안을 위헌·위법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위법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면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대합병(1999년)이나 15년이 지나도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마산·창원·진해 통합(2010년)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가부(可否)를 떠나 주민투표 결과에 대승적으로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이미 대전시장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경북도지사가 경북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해야 마땅하다"며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 행정통합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강덕 예비후보.
[사진 =이강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편,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항과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주민투표일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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