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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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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고등학교(72.9%)의 설치율과 비교할 경우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수학급의 약 10%는 학급당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제하거나 제재할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호 의원은 “특수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자는 간곡한 호소”라며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