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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우려가 현실로”···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정수 형평성 논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2.20 14:26 수정 2026.02.20 16:33

대구시의회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이면 시민 동의 얻기 어려워” 경고
경북도의회 60명·1인당 4만 1725명 vs 대구시의회 33명·1인당 7만 1515명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늘어나면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줄어들 수도
TK행정통합특별법⇢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K문화타임즈는 지난 9일 대구경북특별법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기사 하단부 2월 9일 자 기사 전문)

그로부터 10일 후인 19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TK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한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와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다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각각 33명, 60명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의원 1인당 인구수로 산정하면 대구는 7만 1,515명, 경북은 4만 1,725명이다.
따라서 의원 수 조정없이 통합특별시의회가 구성될 경우 대구시의 현안이 소외될 뿐만 아니라 의장단 구성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에서 대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또 특별법 수정 의결안 중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는 등 권한 이양의 실효성 약화에 주목하면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렇다고 해서 경북도의회 분위기가 마냥 여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등 2개의 도의원 선거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의회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놓인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경남 의령군, 고성 1·2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9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뒷짐을 지면서 도의원 선거구 존폐 문제는 원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9일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가졌다.
[사진=대구시의회]

 
⇢K문화타임즈 2월 9일 자 단독 보도
대구경북특별법,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과소 대표 논란 불거질 듯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33명·1인당 인구 7만여 명 vs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60명·1인당 인구 4만여 명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구수 조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정원수 조정으로 진통을 겪는 전남·광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의회 예산의 독립적 반영, 부시장에 대한 인사요청 의무화, 자치감사 권한 강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선 합의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의 경우 인구비례에 맞춰 종전 광주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의원 정수가 각각 23명, 61명으로 3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의원 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광주를 40명 안팎으로 증원해 과소 대표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각각 33명, 60명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의원 1인당 인구수로 산정하면 대구는 7만 1,515명, 경북은 4만 1,725명이다. 따라서 의원 1인당 인구 편차가 3만 명에 이르러 인구 비례에 맞춰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광주시의회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지역특구 내 최저임금 폐지와 근로기준 면책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경북도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면서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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