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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K문화타임즈는 지난 9일 대구경북특별법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기사 하단부 2월 9일 자 기사 전문)
그로부터 10일 후인 19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TK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한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와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다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각각 33명, 60명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의원 1인당 인구수로 산정하면 대구는 7만 1,515명, 경북은 4만 1,725명이다.
따라서 의원 수 조정없이 통합특별시의회가 구성될 경우 대구시의 현안이 소외될 뿐만 아니라 의장단 구성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에서 대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또 특별법 수정 의결안 중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는 등 권한 이양의 실효성 약화에 주목하면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렇다고 해서 경북도의회 분위기가 마냥 여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등 2개의 도의원 선거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의회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놓인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경남 의령군, 고성 1·2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9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뒷짐을 지면서 도의원 선거구 존폐 문제는 원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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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가졌다. [사진=대구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