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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렇다면 문제의 병원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6월 인권위에는 A 병원 의료진들이 진료기록 작성없이 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한 조사 중 A 병원 내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여럿이고 인권침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인권위는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자의입원 환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의사의 직접적인 관찰과 구체적인 지시없이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적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52명의 환자를 병실에서 강박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자의 경우 양 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병실에서 생활했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장에게는 △의사소통 곤란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입원적합성심사를 받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로 전환하고, △개방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허가사항에 따라 병동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의사의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해 정신과적 치료·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법령과 지침상 절차를 준수하고 △병실 내 부당강박된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격리·강박 매뉴얼을 마련해 전 직원과 간병사에게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법에 따라 병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질환이 동반된 입원 환자의 현황을 파악해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23일 중증장애인 노동 인권현장인 ‘제이엘 한꿈예술단’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