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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의 입법 활동을 지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다가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광역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다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예 ‘장롱 면허’ 신세다.
이렇듯 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국회가 “법 위반을 밥 먹듯”하는 가운데 6·3지방선거 103일을 앞둔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과 시장에 대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돼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거대양당의 소극적 행태가 지방의회의 다양한 구성을 막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유하는 상황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놓인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경남 의령군, 고성 1·2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9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정개특위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 1월 13일에 가동됐으나 그동안 회의는 단 한 차례 열렸을 정도다.
선거 업무를 맡은 중앙선관위는 속이 타드는 상황이다.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중앙선관위는 19일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어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 ↑↑ 2024년 4월 10일 구미코에서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