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교육

“대구경북 행정통합, 우리도 할 말 많다”...“재정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2.13 16:56 수정 2026.02.13 17:55

“ 경북교육감“교육재정 보장, 특별법에 담겨야”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3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내야 통합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문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교육 체제 전환에 따른 지정 부담을 고려하면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특별법에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
[사진=경북교육청]


한편, 경북교육청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되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의 추가 검토를 논의했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의 삭제 요청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개별 조항의 정비도 의미가 있지만,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