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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배종섭 씨는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다가 옆을 지나가던 차량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추락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하지만 그는 이틀 후인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아내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는 어떤 의견을 냈을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묘지에 시신이 안장되기 위한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종섭 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는 이미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고故 배종섭 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故 배종섭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담당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36시간 연속 비상 대기 근무 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