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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약제 교원 차별 관행, 해당 도교육청에 시정 권고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6.02.11 19:33 수정 2026.02.11 19:35

동일 학교 계속 근무해도 재계약마다 마약검사는‘차별’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일한 학교에서 계약 연장 때마다 계약제 교원에게 유효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해 온 B 도교육청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러면서 최초 임용 때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정규직 교원의 사례를 들었다.

계약제 교원 A씨는 B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고했을 때 형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며 2025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B 도교육청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근로계약 체결 때마다 새로운 채용에 해당돼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 연장 때마다 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아 유효기간 내의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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