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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구경북특별법,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2.09 17:11 수정 2026.02.09 17:17

과소 대표 논란 불거질 듯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33명·1인당 인구 7만여 명 vs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60명·1인당 인구 4만여 명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구수 조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정원수 조정으로 진통을 겪는 전남·광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의회 예산의 독립적 반영, 부시장에 대한 인사요청 의무화, 자치감사 권한 강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선 합의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의 경우 인구비례에 맞춰 종전 광주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의원 정수가 각각 23명, 61명으로 3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의원 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광주를 40명 안팎으로 증원해 과소 대표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각각 33명, 60명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의원 1인당 인구수로 산정하면 대구는 7만 1,515명, 경북은 4만 1,725명이다. 따라서 의원 1인당 인구 편차가 3만 명에 이르러 인구 비례에 맞춰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광주시의회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지역특구 내 최저임금 폐지와 근로기준 면책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경북도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면서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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