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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 A씨는 B호텔 객실을 예약한 그날 밤 10시 30분께 투숙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호텔 측이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하자, A씨는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돼 있으나 A씨가 방문했을 당시 내부 공사 중이어서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일 뿐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9월 15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하지만 인권위의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 중이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