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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중치 못한 경북도...뒤늦게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 오해 소지 있다” 궁색한 변명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2.06 17:32 수정 2026.02.09 15:52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배제 조항
⇢국회 심의 과정서 조정 노력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국회에 제출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지역특구 내 최저임금 폐지와 근로기준 면책 내용이 삽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해명에 나섰다.
6일 도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면서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상의 글로벌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13개 특구의 효과를 의제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와 각종 법령상의 세제·자금 지원을 통하여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최첨단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문제의 ‘대구경북 특별법안 관련 조문’
제113조(글로벌미래특구의 정의) 광범위한 규제특례등(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적용배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에 관한 규정과 각종 법령상 세제‧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을 통하여 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1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별표]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 제12호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주요 내용]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내용 요약]
대한민국에서 정규 근로시간을 규정한 조항으로 근로자 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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