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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권위 “차별적인 호봉 산정 시정해라”... 유치원·어린이집 간 조리사 경력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2.05 01:25 수정 2026.02.05 01:29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A씨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있는 교육부 지침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A씨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근무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5년 4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경력만 반영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조리사 경력을 차별적으로 호봉에 산정해선 안 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동일하고, 직업분류 체계에서도 조리사는 동일 직종으로 분류돼 두 기관 조리사 업무의 본질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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