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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오른쪽)이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경북도]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월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표발의는 구자근 의원,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한 23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로써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구자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지원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