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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방선거구제 개편 첫 신호탄...경북 울릉군,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1.28 13:45 수정 2026.01.30 02:13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 지켜져야”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경상북도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이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9개,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에 포함돼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춰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없이 중요한 가치인 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 변화와 현실 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국회가 시대 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해석’을 다시금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 오는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요구했다.



↑↑ 울릉군
[사진 =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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