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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출산 이후 전입신고한 ‘다자녀 가정’에도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1.27 14:47 수정 2026.01.27 14:51

국민권익위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해 달라”
당부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A시의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B씨는 지난해 11월 A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담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고례에 따라 지급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지만,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셋째 자녀 출산 두 달 전에 K시에서 A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B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대해 A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힌 국민권익위는 B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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