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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名 게재 현수막·간판 설치 전면 금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1.27 14:40 수정 2026.01.27 14:43

2월 2일까지 철거⇢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
중앙선관위, 공무원 정치적 중립 당부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3월 4일까지 인공지능 이용 사실 표시하면 가능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중앙선관위
[사진 =중앙선관위]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이 되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이하 ‘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제한 또는 금지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3월 5일부터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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