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율을 조정해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조정함 (4%에서↓3% 이상으로)
장애인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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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회 [사진 =창원시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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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주차난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뭇매’를 맞은 창원시의회가 19일 결국 안건을 철회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1월 9일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율을 조정해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기존의 4%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으로서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2~4%로 규정하고 있어 3% 이상은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5개 단체로 구성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 편의시설”이라며 “설치 비율을 낮추는 것은 교통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시민들 역시 “머리를 맞댄 주차난 해결책이 장애인의 입지를 축소하는 것이었냐”며 분개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