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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시아 선수권대회보다 더 중요한 게 통합돌봄 조례안”...시작부터 삐그덕거렸으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1.17 00:14 수정 2026.01.17 00:18

‘의회와의 소통 과제’ 남기고 수정가결한 ‘통합돌봄’ 조례안
14일 보류 이어 16일 재심의 후 수정 가결
김근한 의원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 적극 수용” 촉구
이지연·이상호·김민성 의원 “(아시아 선수권대회보다도 중요한 게)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미흡 참으로 안타깝다”
수정안 제시한 장미경 위원장에 “숨통 트이게 했다”는 평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4일 논란 끝에 보류한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재심의를 거쳐 수정가결했다. 동일 회기 내에 보류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가결한 사례는 드문 경우다.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돕겠다는 의회의 ‘윈윈의정’과 “회기 내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책임행정’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기가 촉박한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관련한 조례안이 두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조례안 심의 당시 이상호·김민성·이지연 의원은 “아시아 선수권대회보다도 중요한 (이지연 의원)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담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한 구미시의 대응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5명 정원 중 팀장 1명, 간호직 1명, 복지직 2명 등 4명으로 1명을 미충원한 상태다.

조례안을 재심의한 16일에도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도 65세 이상이 14%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의 분출되는 가운데 장미경 위원장은 ▲보건소의 전담인력을 전담인력 또는 조직으로 수정하고 ▲위탁 범위와 위탁기관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 강화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안은 당일 가결됐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요양병원 대신 ‘정든 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케어받는 게 주요 골자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해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퇴원환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가족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긴급 돌봄 피해자 등이다. 특히 퇴원환자는 가장 우선 지원 대상이다.

대상에 포함되면 의료·건강관리 분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재택 의료, 욕창 관리 및 복약지도 등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보건소 예방사업 서비스를 받는다.
요양·돌봄 분야로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한 기관에서 패키지로 제공받는 통합재가 급여, 영양 도시락 배달 및 급식지원 등 식사지원, 병원 동행과 외출 시 차량 지원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주거지원 분야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케어안심주택, 문턱제거 및 안전손잡이 설치와 미끄럼 방지 등 집수리 서비스다.

신청 및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전담공무원과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맞춤형 계획을 확정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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