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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4일 추은희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추 의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정책 영역이다. 특히 단체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폐해가 고스란히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만큼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위생, 건강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게 추 의원의 판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급식소에 대한 양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장애인 등의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및 보급, 어린이·조리원·취약계층·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과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부여했다.
센터에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한 조례안은 또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추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