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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4일 신용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인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현재의 시점에 맞게 개정 보완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제정 후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한 기존 조례는 기업사랑운동을 기반으로 기업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기업사랑운동의 핵심인 기업사랑도우미사업이 2024년 10월 폐지되면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EGS 경영 등 최신 트렌드를 새롭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 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 이차보전과 특례보증, 보증료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스마트 공장 전환 및 ESG 경영 지원, 인력양성과 컨설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꼽았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기업, 벤처기업, 미래첨단산업기술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중소기업지원시설 또는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상담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관련한 정부 장관 이상 또는 도지사․ 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을 예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구미시최고기업인상과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에게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을 각각 시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더 확고히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책임감있게 수립․시행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