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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요양병원 대신 내 집에서 케어받는 ‘통합돌봄’ 조례안... 구미시의회 기획위 심의 보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1.15 02:23 수정 2026.01.15 02:29

1월 16일 다시 논의키로
통합돌봄⇢의료+요양+ 돌봄
3월 27일 시행 앞두고 조직 정비 미흡 등 의원 간, 의원·집행부 간 의견 차
이상호·김민성·이지연 의원 vs 장미경 위원장·사회복지국장 의견 대립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4일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란 끝에 보류했다. 통합돌봄은 요양병원 대신 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케어받는 사업이다.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1월 15일 자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해 온 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조직정비 미흡과 조례안 제출 시기를 놓고 의원과 집행부, 의원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조례안은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상호 의원은 5명 정원 중 팀장 1명, 간호직 1명, 복지직 2명 등 4명으로 1명이 미충원된 데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팀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민성 의원 역시 “야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원 충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연 의원은 또 인력 미충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의성군 등 다른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하는 등 조기 대응에 나섰으나 구미는 3월 27일 통합서비스 시행이 임박한 1월 중순에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아시아 선수권대회보다도 중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담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한 구미시의 대응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국장은 “시범사업을 한 의성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1차 시범지역으로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차 시범기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를 해 온 구미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장미경 위원장 또한 “상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늦게 하달된 결과다. 구미시는 그동안 간담회를 갖는 등 준비를 차질없이 서둘러 온 것으로 안다”며, 조례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구미시의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요양병원 대신 ’정든 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케어받는 게 주요 골자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해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퇴원환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가족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긴급 돌봄 피해자 등이다. 특히 퇴원환자는 가장 우선 지원 대상이다.

대상에 포함되면 의료·건강관리 분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재택 의료, 욕창 관리 및 복약지도 등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보건소 예방사업 서비스를 받는다.
요양·돌봄 분야로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한 기관에서 패키지로 제공받는 통합재가 급여, 영양 도시락 배달 및 급식지원 등 식사지원, 병원 동행과 외출 시 차량 지원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주거지원 분야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케어안심주택, 문턱제거 및 안전손잡이 설치와 미끄럼 방지 등 집수리 서비스다.

신청 및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전담공무원과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맞춤형 계획을 확정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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