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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범죄 확산 원인 제공자는 인공지능...그렇다면 구미시의회 대응은?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1.15 00:18 수정 2026.01.15 00:22

장미경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4일 장미경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란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와 피해자 법률 지원,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자 자활 및 자립과 다중시설 불법촬영 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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