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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무턱대고 들이밀기식’의 공모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이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규모와 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잘못된 공모사업의 참여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만 규정했다. 따라서 실제 공모과정에서 필요한 법령의 적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공모사업 이후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로 작용했다.
14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에 대해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법성,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와 사후관리 방안 등 타당성,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 절차, 국비·도비·시비의 재원 비율과 지속적인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또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지연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를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라도 공모사업 신청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따라서 구미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이지연 의원이 발의자인 국민의힘 소속의 김정도 의원에 대해 “매번 임시회 때마다 조례개정안을 올리시고 대단하다”고 말해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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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
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와 표결로 이어진 본회의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이 의원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한 반면 김 의원은 “1산단의 문화산단 조성과 화물자동차 공용치고지 건설,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엇박자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L모 전 시의원은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의정관이 감동적”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