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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이 12일 공공장소에 설치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해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미술작품 보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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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