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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공장소 미술작품 훼손하면 과태료 부과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1.12 21:57 수정 2026.01.12 22:17

소란 피워도 과태료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작품 보호법’ 발의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이 12일 공공장소에 설치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해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미술작품 보호법’을 발의했다.

 
↑↑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 의원실]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 등이 방해를 받아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방·모욕 등 소란을 피워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공공장소에 설치했거나 전시한 미술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테러성 훼손과 모욕 행위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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