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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동시선관위,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1.09 15:46 수정 2026.01.09 15:49

민주당 “권기창 안동시장 입장 밝혀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북도당은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공무원 동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권기창 안동시장은 해당 행위가 개인 차원의 일탈이었는지, 조직적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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