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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의회도 국회도 교통사고·무단방치...PM 안전주의보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1.07 19:17 수정 2026.01.07 20:58

차도·인도 아랑곳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7년 새 교통사고 20배 증가


구미시 등 지자체⇢상반기 이후 무단방치 PM 견인료·보관료 징수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중진 조례 개정안 발의 및 제정
국회 김상훈 의원⇢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김영태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픈 채팅방에 게시되는 불법 주차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등 ‘PM 민원주의보’를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상반기 이후 PM을 무단방치한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견인료는 3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400원, 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0,000원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때는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구미시 등 지자체가 PM 민원 대처에 나선 가운데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로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약 65건) 대비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PM 운행 대수는 21만 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PM의 운행속도를 ‘25km/h 이하’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쳐 자동차 등과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정하고는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 위반 처벌 규정이 PM에는 적용되지 않아 PM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은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안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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