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화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식품 또는 어린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점식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